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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행정처분 집행정지 인용, 속초 대관람차 운영재개

속초시
2024.07.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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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26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속초아이'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운행을 재개하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오늘(26일) 대관람차 운영업체인
쥬간도에서 제기한 대관람차 관련
속초시의 해체 명령 등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습니다.

법원은 "속초시의 행정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고,
처분을 집행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앞서 속초시는 속초아이 사업 진행 당시
다수의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11건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업체에 이를 이행할 것을 통보했고,

업체 역시 속초시의 행정처분을
집행정지해달라는 신청을 접수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도 함께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