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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⑥]보도 이후에도 징계..노조 탈퇴 종용 정황도 확인

추천뉴스,보도특집,동해시,뉴스리포트
2024.07.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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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25
 
 
동해시의 쓰레기 업체 대표가
방송 보도 이후 노조원을 추가 징계했습니다.

노조 탈퇴를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는데
부당 노동 행위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음식물 처리 업체의
노조 지부장인 김태윤 씨는
지난 19일 대기발령조치를 통보받았습니다.

회사가 지난 5월 김태윤 씨를
업무 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한 이후
후속 조치로 대기발령을 냈다는 겁니다.

고소는 5월 23일자였는데
3개월 정직 이후 복귀한 지 사흘 만에
다시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업체 측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보도가 나간 직후였습니다.

김태윤/업체 노조 지부장
"현재 조사 중인 사항인데 우리 회사 단체 협약이나
징계 양정 처벌 규정이나 이런 모든 거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최근에 그 언론 보도 내용과 맞물려서
보복성으로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지난해 업체 한국노총 소속 지부원 6명이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뒤 밀린 수당 3천6백만 원을 받았고,

이후 1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정직 해고 등 40건 넘는 징계가 내려졌는데
다시 지부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겁니다.

업체의 징계가 지속되면서
지난 1월 노조원 1명이 조합을 탈퇴했고
3명은 지난 5월 동시에 조합을 떠나
현재 노조원은 2명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노조 탈퇴 과정에서
업체 대표가 압박한 정황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업체 대표와 1월 탈퇴자 통화 녹취(2023년 6월 9일)
"내 입으로 얘기해 줘야 되나? 니가 알아서
판단을 딱 해갖고 한 다음에 안 되면 내가 두 가지를 얘기하잖아.
탈퇴를 하든가 입장 곤란하면 민노로 있던가"

노조를 함께 떠난 3명의 노조 탈퇴이유서는
마치 복사본처럼 토씨 하나 빼놓지 않고
똑같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성춘/한국노총 강원도 위원장
"이 사람들이 노조를 탈퇴하게 되는 이유서를
제출을 했는데 그 내용에 보면 특정인이
이렇게 시켜서 쓴 걸로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쓴 것을 확인했습니다. "

전문가들은 수십 건의 징계를 남발해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고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면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영환/노무법인 성일 대표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탈퇴를 종용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 가운데 지배개입에 해당되어
노조법 제81조 제1항 제4호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업체 대표에게 노조 탈퇴 종용 의혹에 대한 입장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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