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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특집

전자소송 허점 노린 사기에 법원도 중소기업도 당했다

일반
2024.07.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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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25
 
 
전자소송은 법원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 방식으로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악용해 법원을 속여서
100억 원에 가까운 지급명령을 받은 뒤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돈을 가로챈 일당이
검찰에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런 신종사기를 당한 법원이 전국 21곳에 이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들이 한 남성이 숨어있던
모텔로 들이닥칩니다.

"수갑 채워. 수갑 채워."

남성의 소지품 등을 압수한 뒤,
수갑을 채워 연행합니다.

경찰에 붙잡힌 46살 남성은
전자소송의 허점을 노린
신종 사기로 중소기업의 돈을 가로챈
일당 6명 가운데 총책입니다.

범행 수법은 치밀했습니다.

총책과 모집책, 계좌개설책,
전자소송 채권자 등으로 역할을 나눈 뒤,
피해 회사와 같은 이름의 유령법인들을
설립하고 계좌도 개설했습니다.

이후 자신들의 계좌에서
유령법인 계좌로 송금과 출금을 반복한 뒤,
송금 내역만 뽑아, 마치 거액의 대금을
송금한 것처럼 가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대금을 미리 지급했는데
물품을 못 받았으니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전자소송을 통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한 겁니다.

최혁/춘천지방검찰청 인권보호관
실제로 당사자가 출석하고 그러지 않고
서면심리만을 거쳐서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지급명령서가 우편으로 배달되는 점도 악용됐습니다.


이들은 집배원에게 피해회사 관계자인 척하면서
지급명령 정본을 가로챘습니다.

이들 일당은 이후
피해 회사들의 은행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명령신청을 통해 한 달여 만에
손쉽게 회삿돈을 빼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전국 28개 기업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여
법원으로부터 99억 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과 서울 서부지방법원 등
전국 21개 법원이 속아넘어갔습니다.

실제 추심을 통해 빼돌린
회삿돈은 16억 6천만 원입니다.

검찰은 사기와 사기 미수, 금융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들 6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법원행정처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자소송 #검찰 #신종사기 #춘천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