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에게 최대 한달 동안
임시 숙소를 제공하는 긴급 주거지원 사업이
이달부터 강원도에도 도입됩니다.
여성가족부는 강원을 비롯한 전국 7개 지역에서
긴급 주거지원 사업을 추가로 펼치기로 하고,
스토킹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긴급 보호 임시 숙소를 주고,
CCTV·스마트 비상벨과
24시간 위기 상담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6개 시·도에서
시범 운영한 뒤
지난해 10개 지역으로 늘었고,
이달 7개 지역에 추가돼
전국 모든 광역 지자체에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