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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7-25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비어업인들이 수산 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내일(26)부터 시행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촌계의 마을어장과 협동양식장에서
전복과 해삼 같은 정착성 동물과
문어 포획을 금지합니다.
또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강원도 앞바다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도루묵의 통발 포획을 금지하고
3월에서 5월 사이 산란기를 맞은
8kg 이상의 대문어를 잡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포획 금지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어촌 마을이 개최한 축제나 행사의 경우엔
해당 어획물 포획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해당 조례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어업인들이 수산 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내일(26)부터 시행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촌계의 마을어장과 협동양식장에서
전복과 해삼 같은 정착성 동물과
문어 포획을 금지합니다.
또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강원도 앞바다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도루묵의 통발 포획을 금지하고
3월에서 5월 사이 산란기를 맞은
8kg 이상의 대문어를 잡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포획 금지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어촌 마을이 개최한 축제나 행사의 경우엔
해당 어획물 포획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해당 조례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