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추천뉴스

강원도, 내일부터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 제한 조례 시행

일반
2024.07.25 11:50
329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7-25
maxresdefault_(12).jpg
강원도가 전국 최초로
비어업인들이 수산 자원을 포획하거나
채취하는 행위를 제한하는 조례안을 제정해
내일(26)부터 시행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어촌계의 마을어장과 협동양식장에서
전복과 해삼 같은 정착성 동물과
문어 포획을 금지합니다.

또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강원도 앞바다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도루묵의 통발 포획을 금지하고
3월에서 5월 사이 산란기를 맞은
8kg 이상의 대문어를 잡는 것을 제한합니다.

다만 포획 금지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어촌 마을이 개최한 축제나 행사의 경우엔
해당 어획물 포획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강원도는 해당 조례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