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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7-25
강릉시가 8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합니다.
강릉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합니다.
강릉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등과 함께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가리비,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