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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점검

강릉시
2024.07.2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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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25
수산물_검체_방사능_검사.jpg
 
 
강릉시가 8월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를 특별 점검합니다.

강릉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경 등과 함께
수산물 제조·유통·판매업체와 음식점을 대상으로
가리비, 참돔, 낙지, 뱀장어, 미꾸라지 등
수입 수산물에 대한 거짓 표시,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등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