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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⑤] '월급 착복' 진실 밝혀지나?

추천뉴스,보도특집,동해시,뉴스리포트
2024.07.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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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24
 
 
MBC강원영동은 지난주 
동해시의 한 쓰레기 처리업체가 
근로자 월급 일부를 착복했다는 소식을
수차례 전해드렸습니다.
 
이 업체의 대표가
고용노동부에 첫 출석한 자리에서
월급 일부를 착복했다고 사실상 시인했습니다.
 
지난달 이 사안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던 경찰은
전면 재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고 전용오 씨 유족이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에
'임금 체불' 진정서를 제출한 건 지난달 21일.
 
한 달여 만인 어제(23),
동해시의 한 쓰레기 처리업체 대표가 
처음으로 출석해 진술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고 전용오 씨를 포함한 노동자 3명에게
월급 5백여만 원을 줬다는 서류를 
동해시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3백여 만 원씩을 줬다고 인정했습니다.
 
노동자에게 줘야 할 돈을 다 주지 않았다는,
'월급 일부 착복'을 사실상 인정한 겁니다. 
 
고 전용오 씨에게 줬어야 할 
'월급 차액'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업체 대표는 또, 지난해 11월 
전 씨 계좌에 1천만 원을 입금했다고 밝혔는데
월급 차액 중 지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유족과 합의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전 씨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의 근로자에게도
1천만 원의 돈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는 노조의 신고로 
동해경찰서가 수사에 나선 시점과 맞물립니다.
 
[고 전용오 씨 딸]
"빠져나가기 급급한 것 같고, 빨리 빨리 합의를 하되
피해자들의 감정은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이득과 자신이 피해 볼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난주 유족이 검찰에 제출한
고소장은 동해경찰서로 이관됐습니다.
 
동시에, 경찰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린
첫 고소고발장에 대해서도 
검찰은 '재수사'하라는 지휘를 내렸습니다. 
 
동해경찰서는 '직무유기'와 '공갈', 
여기에 '횡령' 혐의를 더해 
업체 대표와 동해시청에 대해
전면 재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해시청은
"노사 간의 문제이어서, 시가 개입할 수 없다"라는
종전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동운/ 동해시 환경과장]
"노사 간에 일어난 일은 고용노동부라는 기관이 있으니까.
올해 3월에 점검했고 7월에 정기점검했어요.
거기에 보면 문제가 없다."
 
취재진은 사건에 대한
업체 대표의 입장을 재차 물었지만, 

대표는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해왔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최기복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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