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수산직불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하는
수산직불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소규모 어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수산직불금 지급 요건의 하나로, 어촌 거주를 설정하고 있어
일부 상업·공업지역에 인접한 어항 배후 지역은
수산직불금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이 의원은 어항 주변의 상업·공업지역에 사는 소규모 어업인들도
수산직불제 운영에 있어서 제외되지 않도록
불합리한 법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