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제조 과정에서 폐기물을 사용했을 경우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 시멘트 제조사가
시멘트 제조에 폐기물을 사용했을 경우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구성 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는 해당 법률을 위반해
시멘트 폐기물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할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