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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④]쓰레기처리업체, 특정 노조원에만 징계 수십 건

추천뉴스,보도특집,뉴스리포트
2024.07.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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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19
지난 이틀간 근로자 월급을 착복해 온
쓰레기처리업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 업체의 대표는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도 운영하고 있는데,
1년이 채 되지 않는 기간
특정 노조 소속 직원들에게
40건 넘는 징계를 남발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시 음식물쓰레기 처리 업체에서 일하는
김태윤 씨.

그동안 업체가 지급 의무가 있는 휴일수당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김 씨가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들에게 이를 알려
지난해 밀린 수당을 받았습니다.

6명이 2년 간 못 받은 수당은 3천만 원 정도.

그런데 이들 6명이 휴일수당을 받은 이후
대기발령과 정직 등의 징계가
지속적으로 내려졌습니다.

지부장인 김태윤 씨는 해고 처리까지 됐다
지방노동위원회에 신고하자
그냥 복직됐습니다.

6명에 대한 징계는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됐는데
최근까지 모두 40건이 넘는 상황입니다.

김태윤 / 업체 노조 지부장
"체불 사건 터지면서부터 실수만 했다 하면
이제 과잉으로 징계 위원회 소집하고, 근데
그 40 건이 넘는 징계위가 열리면서...
직원들 조합원들도 감봉을 여러 명 걸렸고,
정직도 여러 번, 저뿐만 아니라
1개월 2개월 저는 3개월 해고까지..."

춘천 지노위에 신고하면
일부 징계는 철회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업체의 이같은 징계 압박에
노조원 6명 가운데 지난 1월에 1명,
다른 3명은 지난 5월 조합을 탈퇴해
현재는 2명의 노조원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업체에 있는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5명에게는
같은 기간 단 한 차례도 징계가 없었습니다.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은
휴일수당을 요구하지 않은 상태.

결국 휴일수당을 요구해 받은
한국노총 소속 노조원에게만
해당 업체가 보복성 징계를 내린 정황이 의심됩니다.

업체 대표는 안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정상적으로 징계 사유가 확인돼 징계를 줬으며
특정 노조를 겨냥해 징계를 준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업체에 위탁을 맡긴 동해시에 민원을 넣었지만
동해시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업체의 지속된 징계 조치는
노사간의 문제일 뿐이라며
직접 관여할 부분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김동운/동해시 환경과장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노사 간의 의견 대립이나 갈등까지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동해시가 위탁을 맡긴
쓰레기처리업체 직원들이
지속적으로 탄압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노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 외에는
어떤 해결책도 없는 실정입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