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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신·변종 수상레저기구 수상레저안전법 포함 추진

일반
2024.07.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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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19
에버글레이즈소그래스파크에어보트투어전시.jpg
해경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많은 신종, 변종 수상레저기구들을
수상레저안전법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에어보트, 동력 패들보드,
동력 초소형 고무보트 등 5종을 포함시키고,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윙보드,
세일링 카약과 카누 등 6종을 포함시키는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로
8월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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