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이 수상레저활동에 이용되고 있는
많은 신종, 변종 수상레저기구들을
수상레저안전법 적용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 예고했습니다.
해양경찰청은 동력수상레저기구에
에어보트, 동력 패들보드,
동력 초소형 고무보트 등 5종을 포함시키고,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에 윙보드,
세일링 카약과 카누 등 6종을 포함시키는
'수상레저기구의 종류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로
8월 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