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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③]수사 의지 없는 경찰... 브레이크 없는 업체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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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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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18
어제 동해시의 쓰레기 처리업체에서
수년 동안 직원의 월급 일부를 챙겼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얼마 전 숨진 이 직원은 생전에
노조의 힘을 빌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업체 대표의 회유와 압박 탓인지,
경찰 조사에서 "문제 없다"고 진술했고,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습니다.

이아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 전용오 씨가 매달 두 장의 명세서로
월급을 착복 당했다는 고발 건 수사 결과는
전 씨 사망 보름 뒤에야 통지됐습니다.

동해경찰서에 사건이 정식 접수된 지
7개월이 지나서야 수사가 종결된 겁니다.

아버지가 모아 놓은 월급 착복의 증거들을
사망 이후에야 마주했던 유족들,

경찰 수사가 짧지 않았던 만큼
아버지가 생전에 겪었던
회사 측으로 인한 심적, 정신적 고통을
조금은 치유해주리라 기대가 컸습니다.

[고 전용오 씨 딸]
"사장한테 전화로도 이렇게 당했는데,
회사에서는 얼마나 각종 압박을 받고 얼마나 눈치를 봤을까..."

하지만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동해시가 세밀한 업체 운영 상황에까지
곧바로 개입해 관리 감독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적혔습니다.

동해시의 관리 감독 소홀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동해시장과 직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한 결과는
'혐의없음'이었습니다.

[고 전용오 씨 딸]
"(월급 착복의 증거로) 통장과 도장이 사측에 있다, 아빠의 것이.
그런 걸 말씀드렸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의심 하나 없고, 아빠가 그런 식으로 당했다면,
다른 직원들도 당하고 있다는 건데,
아빠 한 명만 참고인 조사를 하고..."

동해시는 직원 월급 문제는 업체 내부 문제일 뿐,
시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김동운/ 동해시 환경과장]
"월급을 회사가 주고 안 주고, 어떻게 주고,
이런 부분까지 시에서 개입하는 부분은
회사의 자율성을 침해한다."

그러나 동해시와 업체가 맺은
대행 협약서를 확인해 보니,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 업무는 동해시가 위탁한
사실상 '준공영제'로 운영되는 만큼,

근로자 월급은 시에서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게
협약서에도 버젓이 게재돼 있는 겁니다.

경찰도 동해시도 신뢰할 수 없게 된
유족은 결국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 전용오 씨 딸]
"(경찰의 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불신을 느꼈고, 재수사를 요청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결과가 나올 것을 저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동해시와 업체의 계약기간은 1년,

3년 넘게 전 씨의 월급을 착복한 증거와 정황이 넘쳐나지만,

매년 3억 원 가량 해당 업체와 20년 넘게
계약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