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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국회의원,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법안 발의

일반
2024.07.1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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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18
국민의힘 이양수 국회의원이
급발진 의심 사고 등의 원인 규명을 위해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올해 2월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일정 기간 자동차 운행정보를 저장하는
사고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돼
내년 2월 시행되는 가운데
운전자는 사고기록장치 접근이 불가능한데다
정보 분석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영상 정보가 없는 한계가 지적돼 왔습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 자동차 페달 조작 상황을
영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영상 정보가 직접적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