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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7-18
해외에서 이주해온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재봉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에서
양육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재봉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에서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주 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보육료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해
이주아동과 재외국민 등이 차별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보육료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해
이주아동과 재외국민 등이 차별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