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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국회의원, '해외 이주 아동에게도 보육료 지급' 개정안 발의

일반
2024.07.18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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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18
국회의사당.jpg
 
 
해외에서 이주해온 영유아에게도
양육수당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송재봉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에서
최근 국내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크게 늘고 있지만,
이주 아동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육수당 등 보육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의원은 보육료 지원 대상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민'으로 한정해
이주아동과 재외국민 등이 차별받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사는 모든 영유아가 국적에 따른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