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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②]지속된 민원에도 무응답... 관리 감독 "손놨나?"

추천뉴스,보도특집,동해시,뉴스리포트
2024.07.17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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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17
동해시의 쓰레기 처리 업체가
근로자의 임금을 3년 가량 빼돌려 오는 동안
근로자들은 여러 차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동해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취재진의 질문에도 관리 감독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서 배연환 기자입니다.

전용오 씨 가족들은
전 씨가 사망한 뒤 발견한 월급 명세서를 보고
매달 제대로 된 월급을
받지 못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고 전용오 씨 딸]
"월급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난 거면 생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잖아요. 아버지가 만약에 이 정도의 월급을 이렇게 받았더라면 이렇게 생활고에 시달리지 않았을 거고..."

참다 못한 전 씨가 지난해 업체 대표가 차린
또다른 사업장 직원에게 알려
동해시에도 민원을 제기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김태윤 / 업체 노조 지부장]
"시 예산으로 움직이는 임금들이
적법하게 절차상 지급이 안 된다라는 제보가 있으면
일단 일차적으로 본인들이 수사 의뢰를 하든가,
감사를 통해서 하든가, 그런 어떠한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걸 덮었던 거죠."

동해시는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을 맡기며 맺은 계약을
업체가 따른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전체 대행비 가운데 55% 이상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조건만 지키면 된다는 겁니다.

월급 문제는
업체와 근로자와의 세부 계약이어서
본인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동운/동해시 환경과장
"저희들이 매월 임금을 55% 주는지 여부에 대해서
자료를 받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임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임금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그거는 저희들 권한이 아니고, 회사의 내부적인 권한이라서
저희들이 그것까지 세부적으로 받지는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가
민간 위탁이라는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간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때도
최종적인 관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경영/강릉원주대 자치행정학과 교수
"지자체는 해당 업체가 정해진 규정과 절차를 준수하면서
적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철저하게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불어 비위 업체에 대한 입찰 제한을 강화하거나..."

동해시는 해당 업체에 10년째 위탁을 주고 있고,

최근 2년 동안은 매년 3억 원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 월급 착복 민원 등 내부 문제는
동해시의 관리 감독 대상이 아니라며 방치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 (영상취재 김종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