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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7-17
해안도로에서 차량이 추락하면서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도로 관리를 맡은 속초시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제8-2부는 2018년
속초시 청호동 해안도로에서 차량 추락 사고로 숨진
사망 사고에 대해 도로 관리를 맡은 속초시에
일부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제8-2부는 2018년
속초시 청호동 해안도로에서 차량 추락 사고로 숨진
20대 동승자의 유가족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속초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가족에게 2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관리청인 속초시에 방호조치 의무가 있었고
사고 장소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면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당시 운전자, 동승자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고
운전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점 등을 들어
속초시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
속초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유가족에게 2억 1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도로 관리청인 속초시에 방호조치 의무가 있었고
사고 장소에 방호울타리가 설치돼 있었다면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봤습니다.
다만 당시 운전자, 동승자가 모두 술을 마신 상태였고
운전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점 등을 들어
속초시 책임을 30%로 제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