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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국회의원,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일반
2024.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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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16
 
 
2년 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를 계기로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가운데
허영 국회의원이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시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자동차뿐 아니라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에 대해서도 제조사가 사고 원인이
제품의 결함이 아님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 제조사가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자료제출명령제도'를 적용했습니다.

허영 의원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