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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역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고성군
2024.07.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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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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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지역 자치단체마다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재산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 번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역별 7월 정기분 재산세 규모는
고성 27, 속초 115, 양양 38, 강릉 155,
동해 60, 삼척 151, 태백 25, 정선은 56억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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