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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7-16
영동지역 자치단체마다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지역 내 주택과 건축물 소유자에게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재산세의 경우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본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 번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본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 번 부과되고,
20만 원 초과인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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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역별 7월 정기분 재산세 규모는
고성 27, 속초 115, 양양 38, 강릉 155,
동해 60, 삼척 151, 태백 25, 정선은 56억 원입니다.
고성 27, 속초 115, 양양 38, 강릉 155,
동해 60, 삼척 151, 태백 25, 정선은 56억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