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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서 초등생들과 조건만남 아동성착취 5명 실형 확정

강릉시
2024.07.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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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15
 
 
강릉에서 초등학생 2명을 유인해
수차례 강제추행하거나 간음한 
20~40대 남성 5명 모두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30대 남성에게는 징역 4년,
함께 기소된 4명은
징역 1~3년의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성매매를 권유한 혐의만 적용된
20대 남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자
시민단체의 비판이 이어졌고,

시건을 다시 살핀 2심은
피해자가 초등학생 6학년에 불과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나이를 알고 있음에도
간음 또는 추행하고 성매매한 죄질이 크고,
부모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됐더라도
감경 요소로 고려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1심의 양형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들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로,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조건만남 대상을 물색했고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1명 있었으며,
사건 이후 파면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