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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릉 8세 아이 사망' 부모에 징역 15년 구형

강릉시
2024.07.1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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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11
지난 4월 강릉에서 발생한
8살 아이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부모와 동거인 2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오늘(12)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숨진 아이의 부모 황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
징역 15년의 중형을,

함께 살면서 아이들을 때리거나 위협한 혐의로
지인 임모 씨와 윤모 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모는 8살 아들에게 신장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방치해 숨지게 했고,
4살 딸의 눈질환도 방치해
중상해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열악한 주거 환경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양육지원금은 유흥비로 탕진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