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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변 파라솔 갈등, 마약하고 지인 살해 시도 50대 항소심 감경

일반
2024.07.1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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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11
해변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며 마약을
하고 지인을 찾아가 살해하려고 한
5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미수 등으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강릉시 주문진읍에서
지인이 약속했던 해변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필로폰을 투약하고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상태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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