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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회식비 결제한 시의원' 선관위 조사

속초시,뉴스리포트
2024.07.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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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10
 
 
속초시의회 이명애 부의장이 
지난해 코로나19 종료 시점에
수고한 공무원들의 회식비를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 선거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와 속초시선관위가
속초시의회 이명애 부의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부의장은 코로나19 종료 시점인
지난해 4월 말, 다른 여·야 의원 3명과 함께
보건소 일선 직원 20여 명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에서
회식비 100만 원을 선결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의장은 이달 초, 후반기 부의장 당선 직후
이 일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조사가 시작된 것을 알고
직접 선관위에 출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명애 /속초시의회 부의장
"제가 샀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가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지금 9시 반인데 그럼 지금 오실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전 스케줄을 빼고 갔어요."

이 부의장은 비례대표, 초선의원으로
당시 기부 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도 했지만,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수 있는
의장이나 부의장과 달리 의원들의 여건이 되지 않아
부득이 사비로 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애 /속초시의회 부의장
"한번 격려 차원에서 하면 되는데,
우리 의원들은 업무추진비라는 것도 없고 이러다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십시일반 좀 걷어서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지만...

당시 회식에 참석했던 공무원들도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의회 차원에서 코로나19 현장 직원들을
격려한 회식은 처음이었고 공식 간담회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1년도 지난 지금에 와서야 문제가 될 줄 몰랐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감사했죠. 직원들한테 고생했다고 알아주시니까, 그랬지 뭐.
아무런 그냥 그걸로 끝이 났었는데 갑자기..."

선관위는 이 사건과 관련해 현재 당사자와
참석 의원, 공무원 등을 일부 조사했고
아직 어떤 결론을 내린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상취재: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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