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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발진 의심 사망 사고... '도현이법' 22대 국회서 빛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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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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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10
2년 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족들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국민청원에 나섰습니다.

청원 성립 요건인 5만 명은 달성했지만,
유가족은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힘을 받기 위해서는
청원 마감일인 오는 14일까지
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아라 기자입니다.

카페 입구에 '호소문'이 붙었습니다.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12살 도현군 가족이 만들었습니다.

유가족은 자동차 제조사가 차량 결함 입증을 책임지는
이른바 '도현이 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민 청원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강릉뿐 아니라 속초, 동해 지역
카페와 식당 등에 200여 장이 붙었습니다.

최동석/ 카페 운영
"남의 일이 아니고 가족 같은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항상 안타까운 마음은 갖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강릉 택시 천여 대에도 같은 호소문이 붙었습니다.

많은 시민의 도움 속에 유가족이 올린 국민 동의 청원에
13일 만에 5만 명이 동의하면서 청원 성립 요건을 달성했습니다.

유가족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 글을 올렸고,
5만 명이 동의하면서 개정안 논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지만
계류를 거듭하다 결국 폐기됐습니다.

이상훈/ 고 이도현 군 아버지
"22대 국회에서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외면되거나
무시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국민분들이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허영 국회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도현이법' 법안을 바탕으로
이달 안에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허영/ 국회의원]
"국제적 기준에 봤을 때는 또 (개정안이) 통과됐을 때
오히려 대한민국 여러 기업과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시켜서..."

지난 국회에서 자동 폐기됐던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이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이번 22대 국회에서 빛을 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아라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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