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지역별 뉴스
지역별 뉴스

오늘부터 공영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견인 가능

일반
2024.07.10 14:00
228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7-10
속초시_공영주차장.jpg
 
 
오늘부터 새로운 주차장법이 시행돼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의 견인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고 견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견인되는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차량보관소로 이동되고,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낸 뒤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차장법에는 보관 기간 한 달 안에
소유자가 차량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