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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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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7-10
오늘부터 새로운 주차장법이 시행돼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의 견인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고 견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견인되는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차량보관소로 이동되고,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낸 뒤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차장법에는 보관 기간 한 달 안에
소유자가 차량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주차장에
한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의 견인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장은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고 견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견인되는 차량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차량보관소로 이동되고,
자동차 소유자 본인이 직접 방문해
견인료와 보관료를 낸 뒤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주차장법에는 보관 기간 한 달 안에
소유자가 차량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지자체장이 차량을 매각 또는 폐차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