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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에 시·군 직원 이름 비공개 전환

일반
2024.07.0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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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09
민원업무담당공무원폭행당해강릉시보호지원조례제정추진.jpg
 
 
악성민원에 시달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계기로
시·군마다 홈페이지에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과 강릉시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무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한 데 이어
횡성군과 평창군도 현재 비공개 중입니다.

또, 동해시와 속초시, 춘천시와 원주시도
시기를 결정 중이거나
비공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