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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주문로 1km 일대 '홀짝제 주차' 시행

강릉시
2024.07.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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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05
삼척시_인도_위_불법_주정차_단속강화_주민신고제_변경.jpg
 
 
MBC강원영동이 지난해부터 
인도 위의 불법 주차 문제를 제기한 주문진로에 대해 
주정차 홀짝 제도가 시행됩니다.

주정차 홀짝 제도는 주문진로 1km 구간에서
홀수일에는 바다와 가까운 방향에 갓길 주차를 허용하고,
짝수일에는 반대 방향에 주차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이를 위반하면
단속에 적발될 수 있습니다.

강릉시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제도를 시범 운영한 뒤
오는 22일부터 정식 운영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미지는 MBC강원영동 자료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