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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일제점검 실시

일반
2024.07.0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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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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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이 실시됩니다.

이번 점검은 다음 달 9일까지
관광지 축산물 판매장과 음식점,
고속도로 휴게소 매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