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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의원, 제22대 국회 1호 법안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일반
2024.07.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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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02
 
 
권성동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구 획정안에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시·도별 국회의원 지역구의 평균 인구 수에 따라
선거구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현행 선거법이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과정에서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강원도가 피해를 받아왔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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