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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7-02
권성동 국회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구 획정안에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선거구 획정안에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
선거구 획정안을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시·도별 국회의원 지역구의 평균 인구 수에 따라
선거구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권 의원은 현행 선거법이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과정에서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권 의원은 현행 선거법이
국회의원 지역구 획정 과정에서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강원도가 피해를 받아왔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원도가 피해를 받아왔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