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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양레저 허가 필요 수역 13곳 고시

동해시
2024.07.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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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02
 
 
여름 해수욕장이 속속 개장하면서
해경이 해양레저활동을 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13개 항구 인근 수역을 고시했습니다.

동해해경은 강릉항, 삼척 궁촌항, 장호항,
임원항, 동해 대진항, 울릉도 사동항의 경우
북방파제 끝단과 남방파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쪽 해역, 강릉 사천진항의 경우
북방파제 끝단과 내외측 방사제 끝단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레저활동을 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모두 13곳을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으로 고시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해당 해역에서
어선과 레저객의 충돌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