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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약제 주사 소나무 이동 가능

일반
2024.07.0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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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02
 
 
내일(3)부터 소나무재선충병 예방 약제를
약효 지속기간에 주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도
소나무류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약효 지속기간 이내에 주사한 경우
반출금지구역에서도 소나무류를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방제특별법'을 내일(3)자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약효 지속기간을
2년 이상 6년 이하의 범위에서
약제별로 정해 고시하는 등 시행령을 정비해 공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