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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7-02
앞으로 저연차 공무원들의 연가 일수가 크게 늘고,
육아시간 사용 관련 규정도 개선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12일이던 연가 일수를
15일로 3일 늘리고, 공무원이 이월하거나
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육아시간 사용 자격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재직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인
공무원의 경우 기존 12일이던 연가 일수를
15일로 3일 늘리고, 공무원이 이월하거나
저축한 연가의 소멸시효를 폐지해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존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주어지던 육아시간 사용 자격을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등
'공무원 복무 규정 일부개정안'을
대통령령으로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