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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피해 국민, 산지이용부담금 100% 감면

일반
2024.07.0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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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7-01
 
 
오늘(1)부터 재난 피해를 본 국민의
산지이용부담금이 100% 감면됩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짓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평균 362세대에 달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봄철 산불 피해를 본 강릉 지역과
제6호 태풍 카눈이 휩쓸고 간 고성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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