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뉴스투데이 오전 7시 3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 NEWS
  • 뉴스리포트
뉴스리포트

재난 피해 국민, 산지이용부담금 100% 감면

일반
2024.07.01 11:50
257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7-01
 
 
오늘(1)부터 재난 피해를 본 국민의
산지이용부담금이 100% 감면됩니다.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을
산지에 짓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3년 동안 특별재난지역 안에서
재해를 입은 단독주택은 연평균 362세대에 달합니다.

지난해 강원도에서는
봄철 산불 피해를 본 강릉 지역과
제6호 태풍 카눈이 휩쓸고 간 고성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