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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사고 관련 '도현이법' 청원 5만 명 동의

일반
2024.06.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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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6-28
2022년 12월 강릉에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당시 12살인 이도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가족이 제조물책임법 개정안인
'도현이법' 제정을 요구한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5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올린
해당 청원은 27일 5만 7백 명이 동의해
청원 성립요건을 달성해
국회 소관위원회에 넘겨져
관련법 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지게 됩니다.

이씨는 청원글에서 “국과수를 상대로
급발진 사고 원인 규명을
비전문가인 사고자나 유가족이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문제"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도현이 유가족은
차량 제조사를 상대로 사고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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