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930뉴스 오전 9시 30분
5시 뉴스와 경제 오후 4시 55분
뉴스데스크 오후 8시 20분
추천뉴스

'장교'라고 속여 강원도 민통선 통과해 촬영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일반
2024.06.25 14:00
197
0
이 글을 페이스북으로 퍼가기 이 글을 트위터로 퍼가기 이 글을 카카오스토리로 퍼가기 이 글을 밴드로 퍼가기
  • 방송일자
    2024-06-25
maxresdefault_(5).jpg
지난해 2월 상급부대 장교라고 속여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의
민간인 출입 통제선 검문소를 통과한 뒤
군사시설을 촬영한 20대 남성 최 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형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경계 근무 중인 군인들을 속이고
군사시설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적 행위를 하려고 출입하거나
사진을 촬영한 정황은 없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이번 재판에 앞서
군형법에 따른 초소침범죄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당시 출입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민통선 안으로 진입해
26분 가량 다량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군 부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었고, 결혼 전에 이곳을 방문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