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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라고 속여 강원도 민통선 통과해 촬영한 2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일반
2024.06.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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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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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2월 상급부대 장교라고 속여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의
민간인 출입 통제선 검문소를 통과한 뒤
군사시설을 촬영한 20대 남성 최 모씨에게
징역형의 집형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권노을 판사는
"경계 근무 중인 군인들을 속이고
군사시설에 침입해, 다수의 사진을 촬영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적 행위를 하려고 출입하거나
사진을 촬영한 정황은 없다"는 이유로
최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이번 재판에 앞서
군형법에 따른 초소침범죄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는 당시 출입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민통선 안으로 진입해
26분 가량 다량의 군사시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군 부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었고, 결혼 전에 이곳을 방문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우발적으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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