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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일자
2024-06-21
동해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내년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동해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만들고,
내년 1월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최대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동해시는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기관과 기업에 출산 장려 인센티브를 지급해
출산율을 늘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연간 출생아수는
2010년 767명에서 2015년 667명,
2022년 374명, 지난해 350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부터 산후조리비를 지원합니다.
동해시는 최근 관련 조례를 만들고,
내년 1월부터 6개월 이상 거주한 임산부를 대상으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신청하면
최대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 화폐로 지급합니다.
이와 함께 동해시는
다자녀 기준을 2명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기관과 기업에 출산 장려 인센티브를 지급해
출산율을 늘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의 연간 출생아수는
2010년 767명에서 2015년 667명,
2022년 374명, 지난해 350명으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