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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억 원 횡령, 새마을금고 임원들 형량 감경

일반
2024.06.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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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6-20
 
 
강릉지역에서 새마을금고 고객 돈을
130억 원 가까이 횡령한 전 임원들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감경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사기와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 전 임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을,
40대 임원은 원심의 징역 5년 대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크지만,
상당 부분을 회원들에게 돌려줬고
수사에 협조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임원은 지난 2011년부터 11년 동안
강릉의 새마을금고 임원으로 일하며
고객의 정기 예·적금을 무단 인출하고,
고객 몰래 대출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129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