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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형적 선거구 개선해야"

일반
2024.06.19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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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6-19
 
 
총선이 치러지는 4년 마다
강원도는 누더기 선거구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인구'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해
기형적 구도의 선거구가 나오고 있는데,
제22대 국회에서는 이를 끊어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춘천 선거구는 갑·을로 쪼개진 뒤
을 선거구가 철원·화천·양구와 결합되는
기형적 선거구가 탄생했고,
22대 총선에서도 이 선거구는 유지됐습니다.

21대 총선에서 6개 시·군을 묶은
선거구안이 발표되면서
공룡선거구라는 비판이 일어 취소했지만,

이번 총선에서 다시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을 묶은
선거구안이 제시됐다 결국 취소되는 등
같은 과정이 반복됐습니다.

강원도 18개 시·군을 인구를 기준으로 삼아
8개 선거구로 나누다 보니,
이같은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권성동·허영·노용호 의원 등이
21대 국회 초반부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심도 있는 논의가 없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이른바 '공룡선거구 방지법'을
1호 법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 골자입니다.

허영 의원 역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발의할 계획입니다.

기형적 구도의 춘천 선거구는
갑·을 단독 분구로 실현하고,

인구감소지역과 면적 지표를 반영해
획일적으로 통·폐합되는 것을
최소화하자는 겁니다.

허영  국회의원
"앞으로는 면적과 인구 수,  그리고 인구소멸지표를 함께 반영하는
그런 개정안을 내서 공룡선거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기형적 선거구는
지역마다의 다른 민심을 융합하지도 못하고,

인구가 적은 지역의 목소리는 소외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매번 선거일을 40일 안팎 남겨 두고
선거구 획정이 지각 처리되는 것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파행이
22대 국회에서는 제대로 정리될 지 지켜볼 일입니다.

MBC뉴스 홍한표입니다. (영상취재 박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