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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딸기공장 임대료 소송 패소, 원점에서 재검토

태백시
2024.06.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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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6-18
 
 
태백시가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운영 중인 스파트팜 식물공장은
사업 초기부터 임대료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결국 행정소송이 진행됐고
최근 태백시의 임대료 부과 절차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태백시는 계약서를 근거로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는 입장인데,
양측의 입장 차가 좁혀질지 관심입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백시가 에코잡시티 사업으로 만든
스마트팜 딸기 식물공장입니다.

2021년 민간참여 기업을 선정해
지난해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태백시는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모집 공고문에서 연간 8억 원가량의
임대료를 명시했습니다.

이후 부지와 시설물 감정평가를 거쳐
실제로는 7억 원 가량을 부과했는데,
민간업체는 사용료 산정과 고지의무가
잘못됐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지난 11일
'사용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임대료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태백시가 사전 통지를 해야 하지만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마트팜 식물공장의 공유재산 분류,
즉 '행정재산'이냐 '일반재산'이냐를 놓고도
쟁점이 됐습니다.

스마트팜 식물공장은
태백시가 131억여 원을 투입하고
민간업체가 40억 원을 부담한 시설인데,

태백시는 스마트팜을 '행정재산'으로 보고
임대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스마트팜 식물공장이
민간업체의 영업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시설인만큼 강제적 처분을 할 수 없는
일반재산이라고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사건의 부지와 시설물이
행정 재산임을 전제로
태백시가 처분한 과정이 잘못됐다며
민간업체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정확한 사용료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민사상의 사용료 납부를
구할 수는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했습니다.

태백시는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된 시설이라
행정재산의 임대료 절차를 밟았다며
항소여부를 검토한 뒤 판결문과 계약서를
근거로 임대료 부과 절차를
다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형호입니다. (영상취재 : 김종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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