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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사고 공방 팽팽..'도현이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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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8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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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6-18
2년 전 발생한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5차 변론기일 재판이 오늘 열려
공방이 오갔습니다.

유족과 변호인은 22대 국회에서
급발진 증명 책임을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2년 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차량에 타고 있던 12살 도현 군이 숨졌습니다.

원고인 유족과 피고인 차량 제조사의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5차 변론기일 재판이 열렸습니다.

핵심 공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우선 제조사가 진행한 추가 감정이
과연 적절했느냐 여부,

그리고 원고 측에게 이를 사전에 알렸는지
등입니다.

제조사에서 제출한
브레이크등 회로도를 놓고도 대립했습니다.

원고 측은 사고 차량과 다른
전기차 회로도로 추정된다고 주장했고,

제조사에서 제공한 것을
그대로 제출했다는 피고 측 주장도 맞섰습니다.

재판 후 유족과 변호인은 기자 회견을 열어
급발진 의심 사고 발생 시
입증 책임을 소비자 대신 제조사가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공정위의 반대로 무산된 일명 도현이법을
새로 시작된 22대 국회에서
하루 빨리 만들 수 있도록
국민동의 청원을 재개했다며,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이상훈/도현이 유족
"국민들을 대표하여 국회에 호소하며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 시 결함 원인 입증책임 전환과 급발진 사고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제조사의 급가속 차단장치 장착을 강력히 촉구하며"

유족 측 변호인은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넘기는
법안과 관련해 입법 선례가 없어
이를 반대한다는 공정위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유럽연합이 최근
소비자가 제품의 결함과 인과 관계를
입증하기 과도하게 어려운 경우
입증 책임을 제조사로 넘기는 법안을
신설했다는 겁니다.

하종선/유족 측 변호사
"EU의 입법 예가 있기 때문에 도현이법에 의해서 그것도 특히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국한해서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거는 이제 더 이상 공정위가 반대해서는 안 된다."

한편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유족과 제조사가 각각 진행한
재연 실험 결과를 놓고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6차 변론기일은 8월 13일로 예정됐습니다.

MBC뉴스 배연환입니다.(영상취재 최기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