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가
황 함유량이 높은 연료를 사용한
선박 3척을 적발했습니다.
동해해경은 지난 3월부터 단속에 나서
황 함유량 기준을 0.01% 가량 초과한
186톤급 예인선 등 선박 3척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시행에 따라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습니다.
현재 선박용 경유는 황 함유량이 0.05% 이하,
중질유는 0.5% 이하여야 하는데,
이를 초과한 연료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