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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동해시 불법 건축물 합법화 비위 내용 통보

동해시
2024.06.1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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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6-14
감사원이 동해시가 허가한
불법 건축물 합법화에 관련해
관련자 비위 내용 등을 통보했습니다.

동해시의 전 허가과장은
2019년 쌍용C&E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과 관련해
소하천과 200m 이내에 위치해
허가 처분을 할 수 없음에도
해당 업체의 주민 지원 등의
상생 발전 방안 이행 등을 고려해
건축 허가를 내줬습니다.

이에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한 결과
부당 건축허가 사항이 확인된 가운데
이미 퇴직한 해당 과장 관련 비위 사실을
동해시에 통보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 자료로 활용하게 하고
관련 공무원 2명에게 주의 처분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해시는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며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고
해당 과장은 반성한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