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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무죄 판결에도 '납북귀환어부' 형사보상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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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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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일자
    2024-06-13
조업 중 납북됐다 돌아온 뒤 간첩으로 몰려
모진 세월을 보낸 납북귀환어부들이
재심에서 잇따라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국가는 억울하게 구금되거나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형사 보상을 해야 하는데
속절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박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납북귀환어부였던 고 이신규 선장의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들 이종수 씨가 기쁨을 나누었던 이 자리를
1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죄없는 아버지가 당했던 억울한 처벌에 대한
형사 보상은 아직이기 때문입니다.

이종수 /고 이신규 씨 아들
"무죄판결이 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왜 이제 형사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게 궁금해요. 그거라도 말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강릉지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지난해 4월 형사보상 청구서를 낸
고 김달수 씨 가족도 답답하긴 마찬가집니다.

국회가 2018년 관련법을 개정해 법원의
형사 보상 결정 기한을 6개월로 못 박았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해자 /고 김달수 씨 딸
"저희도 있잖아요. 트라우마처럼 이제 자꾸 너무 오랫동안 지속이 되니까, 이렇게 오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지금도 심장이 막 떨리고 그래요."

형사보상은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람이
억울하게 당한 구금이나 형 집행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 주는 제도로,
법원이 형사보상 결정을 하면
검찰이 형사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별도 심문이나 공판 기일 지정 없이
서류로만 진행돼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법무법인 측은 법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형사보상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성엽 / 법무법인 원곡 변호사
"법원은 상속 관계 확인 등을 위해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그 지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그 사유를 피해 당사자들에게 제대로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납북귀환어부 인권 침해 진실규명 대상
1천여 명 가운데 565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들 가운데 재심이 청구돼
무죄 판결을 받은 피해자는
5월 말 기준으로 166명인데,
속초가 93명으로 가장 많고
강릉 9명, 춘천 45명 등입니다.

반세기 만에 피해자들이
간첩이라는 누명을 벗으며
국가의 잘못이 인정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피해 회복 조치인
형사 보상은 다수가 지연되고 있고
손해배상까지 끝난 경우는 한 건도 없습니다.

MBC뉴스 박은지입니다.(영상취재 김종윤)